Skip Menu

안산광장

학생중심 안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외부공지

학생게시판

자료실

RE: 군휴학후 재휴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7 14:53 조회수 383

제가 이번달 28일 전역예정이고 개강은 20일이더군요 

1학기는 이전에 이미 수료한상태라 2학기부터 수강이 가능한 상태인데

’18년 1월 제대한경우 1학기 복학의 경우 18년 2월 20일까지 휴학기간이며

 2학기 복학의 경우 18년 8월 20일까지 휴학기간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더라구요 그럼 따로 복학신청을 하지않는이상 19년 2학기까지 휴학이 연장되는것인가요?

아니면 19년에 2 학기 수강하려면 다시 휴학을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교무처 교무학사팀 입니다.

 

학생 휴학시 복학예정시기를 안내해드렸습니다.

 

2018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이면 이번 학기에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휴학의 휴학횟수가 남아 있는경우에는 재휴학이 가능합니다.

 

재휴학을 원하는 경우 휴학절차를 확인하시고 재휴학원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복학예정자가 복학 또는 재휴학을 하지 않는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됩니다.

 

휴복학관련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