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이헌제 작성일access_time 2018.08.06 10:59 조회수visibility 750
제가 이번달 28일 전역예정이고 개강은 20일이더군요
1학기는 이전에 이미 수료한상태라 2학기부터 수강이 가능한 상태인데
’18년 1월 제대한경우 1학기 복학의 경우 18년 2월 20일까지 휴학기간이며
2학기 복학의 경우 18년 8월 20일까지 휴학기간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더라구요 그럼 따로 복학신청을 하지않는이상 19년 2학기까지 휴학이 연장되는것인가요?
아니면 19년에 2 학기 수강하려면 다시 휴학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