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할때 한 학점당 돈이 얼마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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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무처 교무학사팀 입니다.
학기중 학점당 등록금 납부는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7항에 의해
등록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등록금 납부관련 사항은 행정지원처 회계팀(031-400-70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시 재수강과 관련하여서는 지도교수님과 반드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