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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수강할시 등록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27 10:45 조회수 813

졸업반이고 1학년때 필수과목 F학점인거 때문에 졸업을 올해 못할거같은데

재수강으로 내년 그 과목만 들으면 등록금도 추가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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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무처 교무학사팀 입니다.

 

학기중 학점당 등록금 납부는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7항에 의해

 

등록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등록금 납부관련 사항은 행정지원처 회계팀(031-400-70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교과목 F학점인 경우 계절학기를 통해 재수강하여 이수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졸업과 관련하여 지도교수님과 반드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