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강래형 작성일access_time 2018.03.29 11:46 조회수visibility 258
휴학하고 올해 2학년 1학기 등록금을 미리 납부했는데요
그럼 내년 2학년 1학기에 복학하게 될 때 등록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등록금 담당자 입니다.
학칙시행세칙 제9조(복학생 등록)에 의거 2018학년도 수업일수 1/2선 미만 휴학 시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치됩니다.
다만, 2018학년도부터 수업일수 1/2선 이후 가사휴학은 복학 시 복학학기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