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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작성자 김지연 작성일 2017.08.08 18:02 조회수 542

제가 이번에 성적 장학금+국가 장학금+농어촌희망재단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해서

국가 장학금을 부분 반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록금 고지서를 보니까 우선 감면으로 돼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반환 해야 하나요?

국가 장학금 반환은 학교를 통해 반환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 쯤 반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1학기에 희망 장학금 신청 했는데 이 장학금은 장학금 중복 수혜에 영향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