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학년1학기 다니고 1년 휴학계를 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다니게 되는데 등록까지 다해놓았어요.
등록금을 다시 받고 싶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퇴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만약 휴학처리되어 있고 등록된 상태이면서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자퇴할려면 자퇴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제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학교 방문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리인 방문은 어디관계까지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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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무처 학사지원팀 입니다.
자퇴는 본인이 학교에 오셔서 자퇴원서를 작성하시고 지도교수님 확인서가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자퇴원서 접수는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퇴상담과 관련하여 지도교수님과 먼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등록금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지원처 회계팀(031-400-70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퇴관련 사항은 학과사무실 또는 교무처 학사지원팀(031-400-69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