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여성상담소에서는 가정 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 폭력을 근절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 소 : 가톨릭여성상담소(안산시 상록구 소재) ◑ 일 시 : 2016년 09월 01일 ~ 11월 03일(10:00~17:00) 매주 화, 목 (총17회/100시간) ◑ 내 용 : 교육일정은 추후 공지 함. ◑ 인 원 : 선착순 25명 내외(교육대상 참조) ◑ 교 육 비 : 35만원(교재비 포함) ◑ 입금계좌: 농협 301-0180-4807-31(예금주-가톨릭여성상담소) ◑ 접 수 처 : 가톨릭여성상담소 ☎ 031-415-0117~8 / 홈페이지(www.helpwoman.co.kr) ◑ 교육신청서 : 홈페이지 ? 소식 공간 ? 공지사항 참고(전화접수 가능) ◑ 첨부서류: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 사진 2매 ※ 수료증은 총 이수시간의 90%이상 출석하여야 발급됩니다. ▣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전문대졸이상, 3학년 재학 중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가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보호시설만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