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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복학 관련 질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23 18:11 조회수 240

수고하십니다

14년도 1학기 마치고 군 휴학 중인 글로벌IT비즈니스과 김태욱이라고 합니다.

 

과 공지사항 15년도 2학기 휴학 안내 문서에는

복학 접수기간 : 201585() ~ 918()

미전역 상태이지만, 복학접수 마감일로부터 전역일이 7일 이내 정도 차이가 날 경우 복학을 접수하는 날로부터 전역일까지 빠짐없이 출석이 가능하다는 증빙서류(휴가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동의서)를 제출하면 복학이 가능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전역 예정일이 16921일인데 16년도 2학기 복학이 가능할까요?

(87일부터 94일까지 휴가 예정입니다.)

복학이 가능하다면 공군 전역 전 안보 교육으로 주말/공휴일 제외하고 10일정도 수업을 참여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출석할 수 없는 날짜에 출석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6년도 2학기 복학이 불가능하다면 17년도 1학기로 엇학기 복학이 가능할까요?

(휴학 전에 미리 2학기 등록금을 납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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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무처 학사지원팀 입니다.

 

학생은 전역일로 인해 17년 2학기 복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년 2학기로의 복학은 학생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 기간을 2학기 개강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업손실을 최소화 해주셔야 합니다.

전역을 위해 1~2일 정도의 군으로 복귀하는것은 괜찮으나

10일 이상의 수업을 못듣는 것에 대해서는 출석처리를 해드릴수 없습니다.

또한 복학은 휴학한 학기와 맞추어서 복학을 해야하기에 1학기 복학은 되지 않습니다.

 

기타 복학관련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이나 교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