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무처 학사지원팀 입니다.
군복무중 정당한 사유에 의해 복무기간이 늘어난 경우에는 군휴학기간을 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휴가등을 이용하여 시간이 되실때 교무처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오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무확인서
2. 전역예정증명서
3. 사유서(학교양식작성)
휴학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무처(031-400-69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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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학년 을 마치고 2학기때 군휴학을 2월달에 신청해 3월달에 입대를햇습니다
근대 문제가 생긴게 현역으로 입대를하여 정상적으로 전역이된다면 2016년 12월29일인대
현재 현역부적합심사를 받고 복무전환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받아
2017년 4월30일에 소집해제 입니다 즉 4개월이 늘어나서 2017년에 복학예정이엿다가
2018년으로 복학이 늦어젓습니다 여기서 휴학을 어떻게 해야하는게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됫다면 군휴학은 2년 이므로 2015년 2월 or 3월 (군입대 기준이라고 들엇습니다) 부터
2017년 3월이며 전역후 바로 복학신청을 하라고들엇습니다 저같은경우 4월에 소집해제이기때문에
군휴학후 한번더 휴학을 신청을 해야하는겁니까 ?
군휴학은 2년기준으로 한번뿐이라고 들엇습니다 어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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