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관리자 작성일access_time 2016.03.03 09:25 조회수visibility 241
안녕하세요. 학생복지처 장학담당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교내외 장학금은 학기별 등록금 한도 내로만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016-1학기 전액 감면받은 학생은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을 더이상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처 031-400-6986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