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무처 학사지원팀 입니다.
자퇴원서는 직접 학교를 방문하시어 자퇴원서 작성 및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이 필요로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보호자 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신청은 가족이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방문하시는 보호자분 신분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자퇴관련 문의는 교무처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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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재수능으로 인해 현재 휴학처리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합격한 학교를 등록해야하는데
규정상 이중등록이 안되서 이 학교가 자퇴처리가 되야되는 상황인데
자퇴도 휴학 신청할 때 처럼 학교 방문을 꼭 해야하나요?
급한 상황일경우 학교측에서 바로 처리를 못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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