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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휴학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11 16:50 조회수 245

안녕하세요

교무처 학사지원팀 입니다.

 

군입대휴학은 2월 29일까지 입대하시는 경우 미등록휴학이 가능합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군휴학을 하시게 되면 전역을하고 복학할시에 등록금을 별도로 납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금 납부 관련 문의는 행정지원처 회계팀(031-400-7003)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휴학관련 문의는 학과사무실이나 교무처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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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발표가 2월 19일날 나와서 합격이 되면 휴학을 하려는데

1학기 등록기간과 휴학기간이 합격발표날보다 일찍끝나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1학기 등록을 하고 군합격을하여 휴학신청을 하면 등록금을 환불받는건가요

아니면 군제대를 하고 저번에 낸 등록금으로 다시 학교를 다닐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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