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무처 학사지원팀 입니다.
군입대휴학은 2월 29일까지 입대하시는 경우 미등록휴학이 가능합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군휴학을 하시게 되면 전역을하고 복학할시에 등록금을 별도로 납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금 납부 관련 문의는 행정지원처 회계팀(031-400-7003)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휴학관련 문의는 학과사무실이나 교무처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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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발표가 2월 19일날 나와서 합격이 되면 휴학을 하려는데
1학기 등록기간과 휴학기간이 합격발표날보다 일찍끝나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1학기 등록을 하고 군합격을하여 휴학신청을 하면 등록금을 환불받는건가요
아니면 군제대를 하고 저번에 낸 등록금으로 다시 학교를 다닐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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