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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등록 휴학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26 13:59 조회수 324

 

미등록 휴학 신청은 학교로 찾아가지 않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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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무처 학사지원팀입니다.

2016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미등록휴학기간)은 2016.2.11(목)~ 2.17(수)까지입니다.

인트라넷에서 휴학신청후 출력하여 학과방문 지도교수 의견서- 학과장서명등 절차를 밟고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교무처 학사지원팀(400-690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