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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장학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10 09:40 조회수 362

안녕하세요 학생복지처 장학담당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등록금 고지서상 감면된 장학금 일체(국가장학, 성적장학 등)는 해당 학기 등록을 할 경우 이연처리 되지만

미등록 휴학의 경우 선발이 취소되며 국가장학금 수혜를 원할경우에는 복학 시기에 국가장학금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추가사항은 학생복지처 031-400-6986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