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가장학금을 1등급으로? 반이상을 국장이 나왔엇는데요..
오늘 학교등록금 납부 홈페이지에 가보니.. 국장이 거절되어있더라고요..
이유는 "최대정규학기까지만 가능합니다"라고 써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3년제 학교 졸업후,? 현재 안산대로 2013학년도에 신입생으로 재 입학한 케이스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나오는데
가계곤란장학금이 원래는 국장 금액기준으로 지급되는거 였잖아요.
저같은 경우는 그럼 가계곤란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