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무처 학사지원팀 입니다.
학칙시행세칙 제32조(시험성적의 평가) ⑤당해 학기 중간고사 실시 후 군입대 휴학자로서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재학하고, 학기말 고사에 응시를 못한 학생의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으로 대체하여 평가 채첨한다. 이 경우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해당학기는 경과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학시에는 등록금 대체는 되지 않는다.
2015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선은 11월 10일(화)입니다.
11월 11일부터 군휴학을 하는 학생은 이번 학기의 성적은 인정받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이나 교무처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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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2학기 재학중에 중간고사보고 며칠 뒤 입영하게 되어서 군휴학을 하면 2학기 학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중간고사 점수로 2학기 학점이 산출되는건가요?
그럼 복학할 때 2학년 1학기부터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