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한제적이 2번당한상태인데 재입학이 가능할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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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교무처 학사지원팁니다.
학칙 제30조(재입학) 1항에 한하여 자퇴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수 있다
의거 학생의 경우는 복학 제적 2회시는 재입학이 불가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교무처 031-400-6905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