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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송선근 작성일 2015.02.26 15:20 조회수 383

안녕하세요 교무처 학사지원팀입니다.

제적은 학적(재학생 신분)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미등록제적은 대학에서 정한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았아 제적을 한것을 말합니다.

자퇴는 제적과 동일 하게 학적을 상실하게 되며, 학생 본인 스스로 학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적된 학생이 또 자퇴 신청 할 수 없으며, 중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 학칙 제35조(제적), 학칙 제36조(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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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동사유:미등록제적 나왔는데... 중퇴하는 뜻이가요?아니면 자퇴 하는 뜻이가요?

인터넷에서 ?중퇴이나 학생이 잘못행동이나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아예 중퇴이나 자퇴 하고싶은면 ? 학교에 ?방문해 ?가는지것 안가는 것 모른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