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무처 학사지원팀입니다.
학칙 제30조 사항에 의거하여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정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
그러므로 학생께서 문의하신 다른계열의 다른과로의 재입학은 불가능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무처(031-400-69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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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휴학 중이고
전과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같은 계열이 아니라고 전과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자퇴후 재입학해서 다른과로 전향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