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무처 학사지원팀입니다.
학칙시행세칙에 제12조 제4항에 의거하여
매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합니다.
다만,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을 이수 할수 있습니다.
131학점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총 이수하신 학점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학과사무실이나 교무처(031-400-69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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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그러기에
학년당 이수할수 있는 학점이 정해져있고
이수할수있는 학점을 넘어서 취득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전체 이수시 취득학점이 131 학점 인경우 학교에서 인정해줄수 있는 학점의 제한이있어서 131 학점 보다 낮은 학점만
인정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