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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관련

작성자 송선근 작성일 2014.11.25 14:30 조회수 480

안녕하십니까 교무처 학사지원팀 담당자입니다.

유아교육과로의 전과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전과와 관련한 사항은 학칙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400-6905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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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 재학중인데 유아교육과로 전과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