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송선근 작성일access_time 2014.11.25 14:30 조회수visibility 480
안녕하십니까 교무처 학사지원팀 담당자입니다.
유아교육과로의 전과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전과와 관련한 사항은 학칙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400-6905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과 재학중인데 유아교육과로 전과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