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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01 09:47 조회수 323

교무처 학사지원팀입니다.

1. 학생은 2012년 미등록제적 되셨습니다.

    등록금 납부는 "재학생. 복학예정자"에 한하여 납부가능합니다.

2. 지난 2년 동안 재입학 및 신입학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재입학 또는 신입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입학과 관련 문의는 교무처 학사지원팀(031-400-6905),

신입학과 관련 문의는 교무처 입학팀(031-363-7700~1)

등록금 관련 문의는 행정지원처 회계팀(031-400-70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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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어느것을내야하는지요 ㅎㅎ 그리구 등록금은 납부하는법은어떻게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