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고지은 작성일access_time 2014.08.27 09:04 조회수visibility 632
안녕하세요 학생복지처 국가근로담당자입니다.
국가근로는 장학생으로 선발예정일 경우 대학에서 개별 통보하며 교내외 근로는 근로지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학생복지처 국가근로담당(031-400-705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