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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 관련

작성자 고지은 작성일 2014.08.27 09:04 조회수 632

안녕하세요 학생복지처 국가근로담당자입니다.

국가근로는 장학생으로 선발예정일 경우 대학에서 개별 통보하며 교내외 근로는 근로지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학생복지처 국가근로담당(031-400-705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