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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나윤성 작성일 2014.05.28 11:36 조회수 461

    정부의 에너지절약 대책에 의거 실내 적정온도(26℃ ∼28℃)로 유지하여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냉방중  환기외에는 반드시 창문을 닫아주시기 바라며, 냉방사용이 끝나면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 400-7059(내선0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