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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9 11:09 조회수 58 분류 복지제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1.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3.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4.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5.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6. 문의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마이홈 포털 (http://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