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비 신청안내
1.신청기간 : 2021.01.04.(월) 09:00 ~ 01.31.(일) 18:00까지
2.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중,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있는 자
3.신청방법 : PC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
4.지원내용 :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5. 유의사항 : 교통비 신청 전, 반드시 지역화폐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휴대폰에 등록해야 함
6.문의 : 경기도청 120 콜센터/교통카드 社 콜센터 (1644-0006)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年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성남, 시흥은 지역상품권(chak)/김포는(착한페이)로 가입(나머지 28개 시,군 은 '경기지역화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