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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4 10:39 조회수 664 분류 전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가. 지원 대상 : 만13세 ~ 23세 경기버스(시내,마을) 이용자

 

나. 지원시기 : 2020년 7월경(예정) ※ 2020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하여 소급 적용

 

다.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반기별 6만원 한도)

 

라.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마.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바. 지원범위 : 경기버스 (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사. 참고사항 : 반드시 본인명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