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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조례 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5 13:58 조회수 866 분류 전체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조례 제정 안내

 

 

도시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중인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이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원시기 : 2020년 1학기 등록금부터

 

지원대상 : 1단계(국민기초가정, 장애인학생, 다자녀가정 셋째이상 학생)

1.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2.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가구원 - 학생 기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①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② 합산 10년 이상 거주

3. 29세 이하 대학생

4.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에 재학

5. 모든 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우선 신청

 

지원금액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지원 / 학생 1인당 연 최대 200만원

- 등록금 선 납부 후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1인 최대 8회 지원(동급 대학 등 재 진학자 미지원))

 

신청기간, 장소, 구비서류 : 2020년 1~2월 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