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reate 관리자 작성일access_time 2025.08.06 11:28 조회수visibility 45 분류assignment 전체
1. 「성남시 통장나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통장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기별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장 발행의 장학생 추천서를 제출할 것을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