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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7 11:33 조회수 84 분류 전체

1. 지원내용: 경기도 거주, 2년 간 근로 · 저축(월10만원) 시 580만원 지급 (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2.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2024.5.24.)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근로하는 청년

3. 지원인원: 6,300명

4. 신청기간: 2024.5.31.(금) 9시~6.17.(월) 18시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시간엄수)

5.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https://account.ggw.or.kr)

6.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주민등록 상 경기도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 노동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근로유형 상관없음)

7. 기타사항: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5.24.~6.17. 평일~주말 9시~18시 운영), 경기도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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