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안산광장

학생중심 안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8 18:10 조회수 95 분류 전체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지원서비스

1. 취업지원서비스

∎유형 : 공통

    ∎세부 지원내용
  •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심리.취업.진로상담
  •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2. 생계지원

∎유형: Ⅰ 유형

    ∎세부 지원내용
  •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창)업시 잔여 기본구직촉진수당의 50%

∎유형: Ⅱ 유형

    ∎세부 지원내용
  • - 참여수당: 15~25만원(1회)
  •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원(6개월)
  • - 참여장려수당: 1회 2만원(3회)
  • -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수급자: 50만원

∎유형: 공통

    ∎세부 지원내용
  •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총 150만원)Ⅰ.Ⅱ 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