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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8 17:33 조회수 112 분류 복지제도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 신청기간 : 23.5.19.(금) 09:00 ~ 6.5.(월) 18: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도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만 18세~만 34세 청년노동자

                        * (병역의무이행자) 병역의무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9최고 만39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 모집인원 : 4,000명

○ 지원내용

    1)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년간 저축만기 시 580마누언 지급(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2) 사회적 자립역량강화 지원 : 재무, 노무교육, 금융컨설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