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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2 11:54 조회수 1482 분류 복지제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신청시기 : 2022. 8. ~ 2023. 8. (한시신청)

○ 지급기간 : 2022. 11. ~ 2024. 12. (매월 25일 지급)

○ 대상청년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거주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지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 지원)

*기숙사, 하숙집 등 지원가능( 단, 방학 중 본가 합가 시 지원불가 ) 

-방학 등의 사유로 본가 합가 시 주소지 변경 필수이며(일시중지) 추후 재학 등으로 기숙사 재입실 시 계속지원 가능 (전입신고 필수)

○구비서류

1.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붙임1 작성 후 지참)

2. 임대차계약서, 입실확인서 등

3. 기숙사비 납부영수증(붙임2 참고)

4. 이체증빙서류(통장내역사본, 계좌이체내역 등)

5. 통장사본

6.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7.부모의 주거재산서류(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 자가거주시 생략가능)

8. 주택관련 부채증빙서류

*기숙사 거주자 전입신고 →신분증과 입실확인서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 내방

○ 문의사항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산시청 청년정책관 (031-369-1649)

○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모의계산 →전입신고→관할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