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19년 경기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2. 신청기간 : 22.7.1 (금)~8.15 (월) 45일간
3.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4. 지급대상 : 2022년 1월~6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5. 지원금액 : 반기별 6만원이내 (年 12만원 한도)
6.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www.gbuspb.kr) 및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7. 지급방법 : 등록한 교통카드 실사용액을 확인 후 지역화폐로 환급(만23세까지 사용한 교통비 지원)
8. 문의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 (1577-8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