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2년 1월~12월
2.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세~24세* 여성청소년
* 1998.1.1~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 단, 19~24세(1998년~2003년생)는 2022년 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3. 지원금액 : 월 12,000원 (연 최대 144,000원)
4.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