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안산광장

학생중심 안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2022년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7 11:04 조회수 216 분류 대외활동

 

 

 

2022년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세법제 165조제1항, 관세법시행령」 제18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2022년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보세사 : 보세화물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특허보세구역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

 


 

 1. 시험일정 

2022년 보세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원서접수기간

시험시행일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최종정답 공고

합격자 발표

‘22.4.11.()

~4.22.()

‘22.7.2.()

‘22.7.4.()

~7.8.()

‘22.8.1.()

‘22.8.11.()

 

 

 2. 시험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07.02.(토) 10:00 ~ 12:15 (09:30까지 입실 완료)

 

   - 시험지역 : 서울, 부산에서 시험 실시

   ※ 지역은 응시자가 선택하며, 시험장은 임의로 배정(추후 별도 공지, 2022.06.27.(월) 예정)

 

 3. 시험방법

2022년 보세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험과목 수

문항 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5과목

과목당 25

(125)

4/1문항

500

객관식

5지 선택형

 

 4. 시험과목

   - 수출입통관절차(관세법 일반, 수출입통관절차 전반)

   - 보세구역관리(보세구역관리 전반)

   - 화물관리(보세화물관리 전반, 수출입환적화물관리, 보세운송제도전반, 관세법상 운송수단, 화물운송수주선업자 포함)

   - 수출입안전관리(관세국경감시제도, AEO*제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전반, 보세사제도, 자유무역지역제도, 관세법상 벌칙 및 조사와 처분)

   ※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일(2022.04.01.)"

        현재 시행중인 법률·규정 등을 적용함

 

 5. 시험응시자격

   - 합격자 공고일(2022.08.11.) 기준 관세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사람

   ※ 결격사유 조회결과 관세법」 제 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합격이 무효됨

   ※ 관세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경우 :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나. 제276조제3항제3호의 2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78조제2항제1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7)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 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6. 합격기준

   - 과목별 필기시험에서 1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

   - 최종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

 

 7. 접수기간 : 2022.04.11.(월) 09:00 ~ 04.22.(금) 18:00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응시료 결제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원서접수가 완료됨

 

 8.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

   -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에서 접수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한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첨부

    ※ 원서접수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9. 응시료 : 60,000원 (전자결제-계좌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이용

 

 10. 기타 문의사항 : 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또는 각 지역 협회로 문의

2022년 보세사 자격시험의 기타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회

전화

02-701-1455~8

팩스

02-701-1459

부산협회

전화

051-977-0500~2

팩스

051-977-0503

인천협회

전화

032-883-4998, 6

팩스

032-837-5667

대구협회

전화

053-745-2175

팩스

053-751-2692

광주협회

전화

062-385-9012

팩스

062-385-9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