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1.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세~23세 청소년
2. 신청 접수
- 접수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www.gbuspb.kr )을 통해
- 접수기간 : 2021.07.01.(목) 9시 ~ 08.16.(월) 18시까지
3. 지원금액 : 년 12만원 한도 (반기 6만원)
4. 지원방법 : 신청자 직접 지원/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