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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5 15:24 조회수 87 분류 복지제도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1.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세~23세 청소년

 

2. 신청 접수

 - 접수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www.gbuspb.kr )을 통해 

 - 접수기간 : 2021.07.01.(목) 9시 ~ 08.16.(월) 18시까지

 

3. 지원금액 : 년 12만원 한도 (반기 6만원) 

 

4. 지원방법 : 신청자 직접 지원/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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