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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사업" 참여 대학생 동아리 2차(추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4 12:19 조회수 75 분류 대외활동

"2021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사업" 참여 대학생 동아리 2차(추가) 안내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1. 6. ~ 12

사 업 비 : 40백만원(8개 대학생 동아리 각 5백만원)

사업대상 : 대학생 공익활동 프로그램 참여 경기도내 대학생 동아리

운영체계

  - (경기도) 대학 프로그램 선정, 사업운영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 (지원사업단) 각 동아리 프로그램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및 교육 등

  - (대학생동아리) 공익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추진일정

2021. 56

7

712

2022. 1

공모선정

실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결과보고정산

 

2. 신청대상

구 분

대 상

비 고

대학생 동아리

경기도내 대학생 동아리 8

5인이상 구성

 

3. 사업내용

5대 핵심가치 공익활동 : 8개 동아리(프로그램), 40백만원(5백만원)

  - 복지교육환경건강예술의 핵심가치를 대표하는 분야별 사업 공모선정

   - 전문가(지원사업단) 컨설팅을 통한 프로그램 보완 후, 권역별로 수혜자를 안배하여 사업 추진

[분야별 대학생 공익활동(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예시]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복 지

복지관 및 시설의 노인 봉사활동, 장애인 등 소외계층보호 관련 활동 등

교 육

중고교 진로진학 지도, 방과후 수업 개설, 특수아동 교육, 다문화 학생, 지역주민대상 교육 등

환 경

환경오염 감시, 환경미화 벽화 작업,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등

건 강

의료봉사활동, 경로당 건강체조 보급 등

예 술

문화예술행사 개최, 공공기관병원교도소 문화예술 활동 등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 5. 28.() ~ 6. 21.() 18:00

신청분야

구분

분야

신청대상

비고

도내 대학생 동아리

5대 핵심가치

(복지교육환경건강예술)

도내 대학생 동아리

(5인이상 구성)

공모분야 중 택 1 신청

대학당 2개 동아리 까지 선정 가능

 

신청서류 :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설명 및 운영지침 참고

구분

필수제출

부수

사업신청서(공문 등) 및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서식]

사업신청서 제출 시 동아리 소속 대학에서 전자공문 제출 가능, 소요경비 산출내역 상 회계검토 수수료 산정 필수

공통서류

1

사업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 [서식-1~서식-6]

스프링 제본 금지

공통서류

1

(필요시 추가요청)

신청서 자료 원본 내용은 메일로 제출(별도 연락)

전자공문에 원본파일 포함 제출시 제외

공통서류

-

사업 선정 후 고유번호증 등록 필수

 

제출방법 : 공문 또는 방문, 우편 제출 (031-8008-4639)

  우편제출 시 반드시 담당자 송달여부 유선확인 요망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 경기도청)

교육협력과 대학생지원팀 (3별관 2)

 

6. 기타사항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모신청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모든 법적책임*은 사업을 수행 하는 대학생 동아리에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청 교육협력과(031-8008-46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을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