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제출안내 공고] 안산대학교 구매 제2024–24호
견적제출안내 공고
안산대학교 2024학년도 학생 통학버스 임대사업자 선정 견적제출안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자격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항 사항
가. 공고건명: [교비] 2024학년도 2학기 학생 통학버스 임대사업자 선정
나. 사업예산: 32,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VAT 및 제반가격 포함)
라. 견적제출공고 일정
견적제출공고 일정의 순번, 추진내용, 일정, 비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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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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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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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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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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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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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월) ~ 2024.08.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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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홈페이지,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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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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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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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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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buy@a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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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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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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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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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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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요청사항: [제안요청서] 학생통학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 참조(별첨)
2. 입찰참가자격
가. 2023년 기준 대학 통학버스 2개 학기, 5대 이상 운행실적(동일대학 기준)이 있는 업체로 별첨의「학생통학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을
수용 가능한 업체
나.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안산”으로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중 43인승 고속버스 20대 이상 보유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 제안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에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사업자)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바. 본 견적제출안내공고는 공동계약(공동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사.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를 신청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견적서제출
가. 마감일시 : 2024년 08월 16일(금) 10시까지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buy@ansan.ac.kr)
[제목: [교비] 2024학년도 2학기 학생 통학버스 임대사업자 선정_(업체명)]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VAT 및 제반가격 포함)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
5. 입찰보증금
가. 경쟁입찰이 아닌 소액수의계약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나. 구비서류 미제출자가 행한 입찰
7.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하나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권장)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서 [서식1] 1부.
나. 가격제안서 [서식2] 1부 : 산출내역서(견적서) 포함(VAT포함가격, 원본대조필, 인감날인)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사.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서식3] 1부 추가]
아.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서식4] 각 1부.
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5] 1부.
카. 운행실적증명원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
1) 대학통학버스 동일대학, 5대 이상 정기운행으로 2학기 이상 운행에 한함
2) 월별 운행일수, 운행대수, 실적확인 대학 담당부서 및 담당자명, 연락처 표기
타. 차고지증명원 및 차량보유현황 확인서류(보험가입증명서등)
※ 모든 증명서류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행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개인(업체)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등에 표기된 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
나. 마감시간 이내에 제출한 견적서에 한해 인정함.
(이메일 발송 후 정상 수신여부 확인 요망, 스팸 분류 사전확인)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안금액의 10%에 해당 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제출 (계약의 미이행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됨)
라. 기타 입찰 진행에 따른 문의 사항은 본 대학 행정지원처(031-400-6914/담당:김선일)로 문의
2024년 08월 12일
안산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