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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안내 공고] [교비] 공용실습 소프트웨어 MS 구매 견적제출 안내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6 17:10 조회수 72

[견적제출안내 공고] 안산대학교 구매 제202401

 

견적제출안내 공고

 

[교비] 공용실습 소프트웨어 MS OVS-ES 연간라이선스구매 견적제출안내 공고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자격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견적서 제출에 관항 사항

  가. 공고건명: [교비] 공용실습 소프트웨어 MS OVS-ES 연간라이선스구매 견적제출안내

  나. 사업예산: 27,000,000(부가세 및 기타 제반경비 포함)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VAT 및 제반가격 포함)

  라. 견적제출공고 일정

견적제출공고 일정의 순번, 추진내용, 일정, 비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순번

추 진 내 용

일정

비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4.03.26.()~03.29.()

대학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2

견적서 제출마감

2024.03.29.() 24:00

이메일 접수(buy@ansan.ac.kr)

3

견적서 개찰

2024.04.01.() 10:00

대학지정장소, 낙찰자 개별연락

4

계약체결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대학지정장소

  마. 요청사항: 물품규격서 참조(별첨)

 

2. 견적 제출업체 참가자격

  가. 대학 물품규격서에 명시된 규격으로 정해진 기간(2024412) 내에 납품(납품, 설치 및 검수 완료 포함)이 가능한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 2에 의거중소기업기본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중소기업 범위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 제안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업무)정지인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에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사업자)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바.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사. 입찰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또는 법정 관리를 신청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견적서제출

  가. 마감일시 : 2024329() 24시까지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buy@ansan.ac.kr) [제목: [교비] 공용실습 SW MS OVS-ES 연간라이선스 구매 견적제출_(업체명)]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VAT 및 제반가격 포함)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7(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

 

5. 입찰보증금

  가. 경쟁입찰이 아닌 소액수의계약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6. 견적제출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나. 구비서류 미제출자가 행한 견적제출

 

7. 제출서류 (아래 순서대로 하나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권장)

  가. 견적제출참가신청서 [서식1] 1

  나. 가격제안서 [서식2] 1(견적서 포함)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원본대조필)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

  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필증 사본 1(원본대조필)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유효기간 내 서류에 한함)

  사. 인감증명서 1[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서식3] 1부 추가]

  아.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

  자. 물품규격 확인서 1.(첨부된 대학 물품규격서 출력 후 업체명 표기 및 인감 날인)

  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서식4] 1.

  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5] 1.

   모든 증명서류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에 한함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개인(업체)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안내 공고에 표기된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에

      응한 자에게 있음

  나. 마감시간 이내에 제출한 견적서에 한해 인정함.

   - 이메일 발송 후 정상 수신여부 확인 요망 (스팸 분류 사전확인)

   - 견적서 개찰 시 발송 이메일이 스팸으로 분류되어 지정된 이메일로 수신이 안된 경우 정상 접수로 인정

     (마감 시간 이전에 수신된 이메일에 한함)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안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제출 (계약의 미이행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됨)

  라. 기타 견적제출 관련 문의 사항은 본 대학 행정지원처(031-400-6914/담당:김선일)로 문의

 

 

2024326

 

 

 

 

안산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