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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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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위탁 청소 용역업체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08 17:17 조회수 135

[시설공고 :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 제2024 - 003]

 

(창업보육센터)위탁 청소 용역업체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창업보육센터) 위탁 청소(미화) 용역업체 선정

  나.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다. 예정가격 : 24,000,000(부가세포함)

  라. 선정방법 : 수의(총액),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 업체

  마. 용역조건 :

    (1)인원 : 미화원 1

    (2)업무 : 센터 내(행정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 센터 외곽주변 청소 업무

    (3)연령제한 : 60세미만으로 하되 초과 연령자도 동종 근무경력, 신체조건 등을 참고 하여 본 대학이 인정할 경우 근무 가능

    (4)근무시간 : 학기중 08~ 17(9시간), 방학중 08~ 16(8시간), 휴계시간포함

    * 2024학년도 학사운영안내 참고(안산대학교>안산광장>대학공지사항>3425번 참고)

  바. 계약기간 : 2024.03.01. ~ 2025.02.28

  사. 견적제출공고 일정

견적제출공고 일정의 순번, 추진내용, 일정, 비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순번

추 진 내 용

일 정

비 고

1

견적제출 공고

2024.3.8.() ~ 3.15()

대학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2

견적제출 마감

2024.3.15.(), 18시까지

이메일 접수

3

업체 선정 공고

2024.3.20.(), 18시까지

대학 홈페이지

4

계약체결

낙찰자 선정 후10일 이내

창업보육센터

 

2. 견적제출업체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등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다.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라.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또는 법정 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음

 

3. 견적서 제출

  가. 마감일시 : 2024315(),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jhla@ansan.ac.kr)

  [제목 : [견적제출]창업보육센터 위탁 청소 용역업체 견적서 제출_(업체명)]

 

4.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VAT포함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5. 견적제출공고의 무효

  구비서류 미비 및 미제출자가 행한 견적

 

6.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하나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직인 날인(필수)

  가. 견적서(용역비 총괄산출내역서,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부가세포함 가격) 1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 계약기간중 1(2024.3.1.~2025.2.28까지) 동안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2025.1월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견적을 산정하여야 함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

  다. 실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실적증명서 하단에 발주기관의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 필히 기재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관련 증빙서류 1

  마. 시설경비업 및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

  바.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서식1] 1부 추가) 1

  사.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

  아.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근로조건이행확약서[서식2] 1

  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3] 1

 

7. 기타사항

  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 용역비에 계상된 모든 법정경비는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

  나. 미 사용한 법정경비는 월 용역비에서 차감 후 잔액을 용역비로 지급함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급여(용역비)청구 시 임금 지급내역(대장) 또는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마.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등에 표기된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을 제출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에 응한 자에게 있음

  바. 본 공고내용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예규 등에 의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업보육센터 라진희(031-400-7085)에게 문의바람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03. 08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