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안산광장

학생중심 안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교내 냉·난방기(EHP) 년간 유지보수 계약조건(88번 공고 첨부사항임)

작성자 나윤성 작성일 2009.03.13 17:33 조회수 4504

교내 냉·난방기(EHP) 년간 유지보수 계약조건1. 계약의 목적 교내 설치된 냉·난방기(EHP)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를 용역업체에서 실시하여 기기를 양호한 운전상태로 유지하며, 기기의 성능유지 및 수명을 연장하고 고장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을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2. 사업명 : 안산1대학 교내 냉·난방기(EHP) 년간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3. 계약기간 : 2009. 3. 19 ∼ 2010. 2. 28 (계약기간내에는 쌍방협의 이외에는 해지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않거나 해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은 쌍방이 합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4. 업체선정 방법 :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낙찰제(부가세 및 부대경비 포함)5. 계약의 체결 : 낙찰업체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본 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업체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한다.6. 대금지급 : 계약기간 중 2회에(1회 : 계약일로부터 ∼ 7. 31, 2회 : 8. 1∼ 종료시점) 걸쳐 업체에서 정산 요청시 대학에서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시 지급한다.7. 유지보수 내용 1) 실내기(총 대수 : 416대) (1) 냉,난방온도 및 리모컨/통신선 설치상태 및 배수호수상태 점검 및 A/S (2) 필터 및 외관케이스 세척, 휴관 후 가동시 시운전점검 2) 실외기(총 대수 : 41대) (1) 컴프레서 소음 및 작동상태 점검 및 A/S (2) 냉매 압력 및 Cycle 점검, 냉매 충전 3) 기타 (1) 계약기간 내 실내·외기 고장시 수리비 전액 무상(자재비 포함) ※ 단, 사용자의 과실 및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는 제외 (2) 학기별 예방점검 (년 2회), 필터세척 1회 → 대학에서 점검일 지정 (3) 고장 및 보수 요청에 의한 접수 후 3시간 이내 점검조치8. 유지보수 관련 일반조건 1) 정기점검 및 대학 요구 또는 고장 접수 후 점검조치 결과를 대학에 통보 하여야 한다. 2) 점검조치 과정에서 유상수리 발생시 업체는 대학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3) 유지보수 기간 중 냉·난방기(EHP)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피해 발생시 원상복구 조치하고, 원상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납부한다. (피해금액은 대학에서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4) 대학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본 관리 계약을 하도급 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5) 업체는 유지보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