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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안산대학교 본관, 자유관 승강기(2대) 교체공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9 12:03 조회수 104

[입찰공고] 안산대학교 관리 2023-15


입 찰 공 고

 

1. 입찰건명: 안산대학교 본관, 자유관 승강기(2) 교체공사

2. 공사기간: 협의 후 결정(, 자유관 승강기의 경우 2023.08.27.()까지 완료하여야 함)

3. 사업예산(기초금액): 105,000,000 (VAT포함)

4. 입찰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부가가치세 등 모든 제반경비 포함)

5. 현장설명서, 공사 입찰 유의서는 현장설명회 참여업체에 한하여 당일 배부

6. 입찰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회 등록

현장설명회

입찰 등록

입찰

‘23. 4. 25()
10:3011:00까지
(본관 5AU 컨퍼런스룸)

‘23. 4. 28()

11:00

(본관 5AU 컨퍼런스룸)

‘23. 5. 10()
10:3011:00까지
(본관 1층 혁신룸)

‘23. 5. 10() 11:00
(본관 1층 혁신룸)

학사일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 업종 중 승강기 설치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 이내(2020. 4. 19. 2023. 4. 18.) 단일건 1억원 이상의 승강기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 하도급에 의한 실적은 불인정. , 공동수급에 의한 실적은 해당업체의 지분율만 인정.

  라.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액의 5% 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등록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함(입찰등록 시 제출)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함

 

10. 제출서류 안내

현장설명회 등록시

입찰 등록시

1.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1.(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

2.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2.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

   신분증 사본 각 1.

   (대표자 참석시) 신분증 사본 1

3.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원본대조필"명기 후 인감 날인) 1.

3.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견적금액의5%이상) 1

피보험자: 안산대학교

(사업자번호:134-82-02670)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개인 사업체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사용인감계)

4. 견적서(총괄표 및 산출내역서 각 1)

[ 밀봉제출 ]

5. 공사실적증명서(원본) 및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서식 2)

5. 사용인감 지참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7. 확약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각 1.

   (서식 3, 4)

 

8.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

   (서식 5)

 

9.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

   신분증 사본 각 1.

   (대표자 참석시) 신분증 사본 1.

 

10. 사용인감 지참

 

공통사항

1. 모든 제출서류를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함

   (,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2. 입찰 등록시 제출서류 중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상 보증기간 기재 유의할 것

  가. 보증기간 초일: 입찰서 제출일 마감일 이전일 것

  나. 보증기간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건

3. 입찰(투찰)금액은 부가세 및 법정경비, 완성검사비 등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되어야함

 

11. 기타 사항

  가. 최종 공사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당일 인지세법 제1조 및 제33호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제출)하여야 함

구 분

공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시

공사금액 10억원 초과시

비 고

납부세액

15만원

35만원

 

  나. 낙찰자는 총 계약금액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 공사완료 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5%이상 / 하자기간 3)

      제출하여야 함 (설치완료 후 6개월간은 무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다. 이 공사는 필히 4대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출하실 견적(입찰)(세부산출내역서)

      반영(계상) 할 대상 공사입니다.

  ※ 4대 보험의 경우 공사명, 사업장명 등 본 공사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 후 가입증명원, 완납 후 완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에 계산된 금액의 세부 사용계획을 공사 착공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계 제출시 사용계획에 대한 결과

     (내역서, 계산서, 사진 등)를 증빙·제출하여야 함(미 사용금액은 공사계약금액에서 차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사후(기성 및 준공대가 시) 정산하여야 함

  마. 낙찰자가 계약 체결 후 지정한 기일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체 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바. 담합에 의한 입찰이라고 판단할 시 우리대학의 결정(해당입찰의 무효 등)에 따름

  사.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지원처 관리팀장 나윤성(031-400-7059)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현장설명회 당일 제출서류(서식15) 1

      2. 시방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19

 

 

안 산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