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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보롤(화장지) 연간 단가계약 견적제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30 10:34 조회수 161

안산대학교 관리 2023-13

 

점보롤(화장지) 연간 단가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건명: 안산대학교 점보롤(화장지) 연간 단가계약

  나. 구매예정수량: 연간 4,000

  다.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5. 2. 28.(2년간)/ 연간 6회이상(수시 납품)

  라. 규격 및 납품방법: 점보롤(화장지)물품규격 및 특수조건 붙임 참조

  ※ 해당 사업은 2023년도에는 확정된 예산으로 소요예정수량대로 진행하오며, 2024학년도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이 취소 및 변경

     될 수 있음을 유의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일정기간 입찰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총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 요구량은 증감될 수 있음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총액으로 가격입찰에 투찰하여야 함.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업체로서 안산대학교에서 공고한 관련서류를 갖추어 

      참가 등록을 마친 업체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정부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화장지 또는 핸드타올을 연간 단가계약의 형태로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안산대학교 점보롤(화장지)물품규격 및 특수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마.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부도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신청 중 포함)중인 업체의 견적제출은 불가합니다.

 

3. 현장설명회: 생략

  

4. 견적제출 및 서류제출 일시

  . 제출서류 마감: 공고일부터 ~ 2023.04.06.() 12:00까지

     ※ 서류제출방법: 안산대학교 행정지원처 관리팀 직접 제출(본관 206)

  . 견적제출 마감 : 2023.04.07.() 12:00까지 / 이메일 aff@ansan.ac.kr

      - (업체명)[안산대학교 점보롤(화장지) 연간 단가계약 제출]

 

5. 견적제출참가등록 제출서류(안산대학교 행정지원처 본관 206호 관리팀 방문 현장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

  나.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별지 제2호 서식) 1.

  다. 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1.

  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1.

  마.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

  바. 물품규격사양서 및 시험성적서에 업체명, 물품 모델명 기재(별지 제6호 서식) 1.

  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

  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

  자. 실적증명서 1 [정부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가계약서 사본 1.]

  차. 기타 자격증빙서류 및 정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안산대학교에 입찰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및 객관적인 무효사유가 있는 업체

 

7. 낙찰자 결정

  가. 안산대학교에서 점보롤(화장지) 물품규격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1롤당 예정가격이하 단가(부가세포함)를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7조에 의거하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참가등록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고내용, 점보롤(화장지)물품규격

        및 특수조건 등 본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며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본 대학 홈페이지 구매공사란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안산대학교 관리팀 김대성(031-400-7061)

 

첨부: 1. 점보롤(화장지) 물품규격 및 특수조건

      2. 제출서류 서식(별지1~ 6)

 

2023.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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