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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대학교 연간 조경시설 유지관리 업체선정 견적제출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6 16:26 조회수 303

[견적제출안내공고 : 안산대학교 관리 2023-08]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건명: 안산대학교 연간 조경시설 유지관리 업체선정

  (연간 조경관리 구역의 수목·잔디 등 조경시설 관리업무 및 대학에서 지정하는 사항 등)

  ※ 조경관리 구역: 붙임문서 3 도면 주황색 라인 참조

  ※ 조경관리 구역과 교지경계(붙임문서 3 도면 보라색 라인) 사이 수목의 고사 및 자연 재난으로 인한 수목 쓰러짐 등 발생시 제거 및 폐기물 처리 등 포함

  나. 조경 관리면적 : 29,347(8,877)

견적서 제출의 구분, 교목, 관목, 계, 비고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 분

교 목

관 목

비 고

상록수

낙엽수

수량()

6,618

4,612

31,468

42,698

 

  다. 계약기간 : 2023.03.01 2025. 2. 28까지(2년간)

  라. 업체선정 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

 

2. 견적 제출업체 참가자격

  가. 견적 안내공고 이전일 기준 업체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수원시, 안양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단일공종이 아닌 종합공종(잔디 및 풀깍기·뽑기, 전정 수목소독, 시비거름, 제초작업 등 모두 포함) 으로 연간(1이상)계약 하여

      대학교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25,000이상의 원도급 조경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라.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나 가능한한 견적제출 마감일 이전일 이내(2023. 2. 14[] 15시 까지)에 본 대학에 방문하여 조경구역 등을 확인하여 견적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4. 견적서 등 기타서류 제출안내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3. 02. 15() 12시까지(이후 시간 제출시 무효처리)

  나. 견적서 제출방법: 이메일 aff@ansan.ac.kr

  다.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1) 본 입찰건은 계약기간이 2년으로 2023년도와 2024년도 연도별 분리하여 제출

    ※ 2023년도 계약기간: 2023.3-2024.2월까지 / 2024년도 계약기간: 2024.3-2025.2월까지

    ※ 2023년도, 2024년도 연도별 구분하여 견적서(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세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연도별 구분없이 견적서 제출시 2023년도와 2024년도 동일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보증금(견적제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로 제출)

    ※ 계약기간(2) 동안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제출

    ※ 입찰보증서는 견적제출과 동시에 이메일로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원본은 아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방문시 함께 제출

  라. 기타서류 제출안내(견적서 제출 전 사전제출 가능함)

    1) 제출일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와 동일하며 방문제출이 원칙임

    (, 평일 오전 1112, 오후 13:3016시까지 제출요함)

    2) 제출서류

1. 견적제출 참가신청서 1- 본 대학 소정양식(서식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

3. 법인 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1)

4.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증(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원본지참) 1

5. 실적증명서(원본) 및 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 1

본 입찰공고문 제2조 다)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

7. 대표자가 제출할 경우: 신분증(사본) 1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원본),재직증명서(원본),신분증(사본) 1

8. 연간 관리계획서(공정별 연간 조경관리 횟수 및 인원등 기재) 및 시방서

1(조경관리 횟수는 조경관리 일반시방서상에 기재된 각 작업공정별 횟수로 함)

연간 관리계획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5.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제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당일 인지세법 제1조 및 제33호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제출)하여야 함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제출의 구분,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 10억원 초과시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 분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 10억원 초과시

납부세액

7 만원

15 만원

35 만원

 

6. 계약의 체결: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업체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한다.

7. 지체상환율 : 업체의 사유로 계약기간 이내에 전체공정이 완료되지 않을 시 완공로부터 1일당 공사도급금액의 1000분의 2.5""에게 지급한다.

8. 기타사항

  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우리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조경구역을 확인 후 견적내역을 산출하여야 함

  나. 견적 제출업체는 본 대학에서 안내하는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조경 유지관리 계약조건, 일반시방서, 기타 대학에서 지정하는 사항) 등 필요한 모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업체에 있음

  다. 최저가로 선정된 업체에서 제출한 연간 관리계획서[공정별 연간 조경관리 횟수 및 일정, 작업인원 등] 및 시방서 등을 심사하여 적합하지 않는 경우나 과거

      타 대학이나 기관의 관리실적이 불량한 경우 및 계약취소, 또는 제출서류 등 무효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제시하였다 최종 계약업체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의를 업체에서 절대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기간 2년 중 계약체결 후 1년 도래시점인 2021. 12월중 계약업체의 본 대학 조경 유지관리에 대해 자체 평가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시 차기 1년은

      (2024.3.12025.2.28) 계약해지 후 입찰 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하여 업체 선정함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 등에 허위나 하자 발견시에는 무효로 하고, 업체에서는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본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열람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대학교 행정지원처 관리팀(4007059)으로 문의바람

 

 

붙임 1. 조경 유지관리 계약조건

     2. 조경관리 일반시방서

     3. 조경관리 구역(범위) 도면 1.

     4. 견적제출 참가신청서(서식 1)

 

2023.02.06

 

 

 

안산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