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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관리 용역 계약특수조건(86번 공고 첨부사항임)

작성자 나윤성 작성일 2009.02.26 17:32 조회수 4655

조경관리 용역 계약특수조건제1조(목적)본 계약특수조건은 안산1대학내 조경관리 면적 외 관상수, 잔디, 시설물의 유지관리용역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갑(안산1대학)과을(조경관리 업체) 쌍방간의 권리,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역의 범위)본 용역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752번지 안산1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조경관리 면적 및수목수량은 아래와 같다. 1. 조경면적 1) 진리관 북쪽 및 동쪽면, 학생회관 북쪽면, 기념관 동쪽면, 성실관, 운동장 남쪽면을 모두 포함한다. - 면적 : 29,163.6 m2 (8,822평) 2) 건물주변 및 운동장 배수로의 관리도 조경작업으로 포함하며, 상시 나뭇가지, 낙엽 오물등으로 인한 배수로 막힘이 없도록 하고, 특히 우기시 "갑"이 배수로 청소요시 "을"은 즉시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목 수량 (계 : 42,698 본) 1) 교목 - 상록수 : 6,618 본 - 낙엽수 : 4,612 본 2) 관목 : 31,468 본제3조 (용역기간)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갑”, “을” 쌍방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한 물가상승률만큼 조정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2차년도 1년간 상호협의 하여 연장할 수 있다.제4조 (조경관리 업무) 1. "을"은 관리처 시설관리계(본관 109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조경과 관련있는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각종 기기 및 도구를 파손하였을 경우 즉시 시설관리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계약서 및 본 조경관리 용역 계약특수조건과 특기시방서 각종 조경관리 관련 기술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4. 관리구역 내 일체의 녹지 및 식물에 대한 제반관리, 뒷정리 등(청소포함)을 철저히 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을"은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및 근무체계를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하며, 긴급사태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갑"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경우 "을"은 이를 따라야 하며 또한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제5조 (관리의무 및 책임) 1. "갑"은 "을"에게 근무편성, 조경관리요령, 제반기술지도, 종업원(근무자) 교체 등 조경업무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을"은 "갑"의 요청을 즉각 수용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제시하는 모든 관리지침과 절차에 따라 합의된 인원 및 장비를 가지고 "갑"의 권리행사 범위내에서 조경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을"은 조경관리 구역 내에서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해 고사목 발생시에는 "갑"이 요구하는 장소, 시기에 동질이상의 것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인 경우와 자연사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업체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이 제3항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을"에게 지급할 조경관리 용역비와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으로 "을"을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조경용역 수행 중 제3자 및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배상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을"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 "을"은 "갑"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본 조경관리 계약을 하도급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7. "을"은 작업 실시 후 본 대학 소정양식인 조경작업일지를 기록하여 확인을 득한다.제6조 (금지규정) 1. "갑"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3.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4. 각종 언동 및 행위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 시설물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6. 대학내에서 음주, 흡연을 하는 행위제7조 (대금지급)계약체결 후 "갑"과 "을"이 상호협의 하여 조정한다(전년도 대금지급 - 2차에 걸쳐 기성금 지급)제8조 (계약서보관)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