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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승강기(1대) 교체공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9 15:49 조회수 219

안산대학교 관리 제2021-15

입 찰 공 고

 

 

1. 입찰건명: (국고)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승강기(1) 교체공사

2. 공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1. 12. 29()까지

공사기간은 승강기 설치완료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완성검사 수검 후

   최종 합격을 받아 합격증명서를 본 대학에서 수령한 기간을 포함함

3. 입찰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부가가치세, 완성검사 및 분동검사 등 모든 제반경비 포함)

4. 현장설명서(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붙임파일 내용 참조(, 입찰유의서는 입찰당일 배부함)

5. 입찰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회 등록

현장설명회

입찰 등록

입 찰

2021.09.16.()
14:0014:50까지
(창업보육센터 1105)

2021.09.16.()

15:00

(창업보육센터 1105)

2021.09.30.()
14:0015:00까지
(창업보육센터 1105)

‘2021.09.30()
15:00
(창업보육센터 1105)

현장설명회 등록 및 입찰등록 일시 이후에는 절대 등록이 불가함

6.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체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2016. 09. 09. ~ 2021. 09. 08.) 단일건 5천만원 이상의 승강기 설치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

      ※ 하도급에 의한 실적은 인정 안됨. , 공동수급에 의한 실적은 해당업체의 지분율만 인정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완료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예정인 업체와 법원의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현장설명회에 등록한 업체(미 등록 업체는 절대 입찰참가 불가)

  바. 공사계약 기간인 2021.12.29.()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업체

7. 입찰 보증금

  가. 입찰액의 5% 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본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44조를 준용

9. 제출서류 안내

현장설명회 등록 시

입찰 등록 시

1.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1(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

-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관계자 이메일로 전송함

2. 사업자등록증 1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2.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원본)

신분증 사본 각 1

(대표자 참석 시) 신분증 사본 1

3.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

3.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5%이상) 1

피보험자 :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번호 : 134-82-06939)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개인 사업체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사용인감계)

4. 견적서(총괄표 및 산출내역서 각 1)

[ 밀봉제출 ]

5. 공사실적증명서(원본) 및 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 1

(서식 2) / 본 공고문 제6조 나)항에 해당되어야 함

5. 사용인감 지참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7. 확약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각 1(서식 3, 4)

 

8. 개인(업체)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

(서식 5)

 

9.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원본)

신분증(사본) 1

(대표자 참석 시) 신분증 사본 1

 

10. 사용인감 지참

 

공통사항

1. 모든 제출서류를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2. 모든 제출서류 중 신분증을 제외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3. 입찰시 제출서류 중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상 보증기간 기재(필히 확인할 것)

. 보증기간 초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2021.09.30.)의 이전일

. 보증기간 만료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2021.09.30.) 다음날부터 30(2021.10.30.)의 이후

4. 입찰금액은 부가세 및 법정경비, 완성검사비 등 모든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10. 기타 사항

  가.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당일 인지세법 제1조 및 제33호에 따라 인지세액을(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납부(제출)하여야 함

구 분

공사(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시

공사(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시

공사(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시

납부세액

2 만원

4 만원

7 만원

  나. 낙찰자는 총 계약금액 10%이상의 계약이행보증서를 지정 기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 공사완료 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금액의 5% 이상 / 하자기간 3)을 제출하여야 함

       (설치완료 후 1년간은 무상 정기[자체]점검 후 승강기안정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고, 1년 도래 후 자체점검을 본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되

        점검결과 이상 발견 시 부품교체 또는 보수를 설치 완료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처리하여야 함)

  다. 이 공사는 필히 4대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출할 견적(입찰)(세부산출내역서)

      에 반영(계상)하여야 함

      ※ 4대 보험의 경우 공사명, 사업장명 등 본 공사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 후 가입증명원, 완납 후 완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에 계산된 금액의 세부 사용 계획을 공사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계

          제출 시 사용계획에 대한 결과(내역서 사진, 계산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미 사용금액은 공사계약 금액에서 차감 후 잔액을 공사 계약금액

          으로 지급함)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사후(기성 및 준공대가 시) 정산하여야 함

  마. 낙찰자가 계약 체결 후 지정한 기일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보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 또는 계약금액에서 차감 후 잔액을 공사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바. 담합에 의한 입찰이라고 판단할 시 우리대학의 결정(해당입찰의 무효 등)에 따름

  사. 본 공사에 따른 선급금(계약금), 중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아. 최종 낙찰업체는 본 대학에서 제시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자. 촤종 낙찰업체는 본 공사 완료 후 승강기 운행 전 승강기 안전공단으로부터 완성검사와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분동사용 신청 후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현장설명회 당일 붙임파일 2,3번 유인물은 각 업체별로 필히 출력하여 지참하기 바람

  카. 기타 문의사항은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라진희(031-400-7085) 행정지원처 관리팀장 나윤성(031-400-7059)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 1. 현장설명회 당일 제출서류(서식15) 1

      2. 현장설명서(시방서)

      3. 공사계약 일반조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9 09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