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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대학교 연간 조경시설 유지관리 업체선정 견적제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2 16:06 조회수 350

[시설공고 : 안산대학교 관리 2020-43]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건명: 안산대학교 연간 조경시설 유지관리 업체선정

       (연간 조경관리 구역의 수목·잔디 등 조경시설 관리업무 및 대학에서 지정하는 사항 등)

  나. 조경 관리면적 : 29,347(8,877)

  다. 계약기간 : 2021.03.01 2023. 2. 28까지(2년간)

  라. 업체선정 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

2. 견적 제출업체 참가자격

  가. 견적 안내공고 이전일 기준 업체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안양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단일공종이 아닌 종합공종(잔디 및 풀깍기·뽑기, 전정

      수목소독, 시비거름, 제초작업 등 모두 포함) 으로 연간(1이상)계약 하여 대학교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25,000이상의 원도급 조경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라.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나 견적제출 마감일 이전일 이내(2021. 2. 9[] 12시 까지)에 본 대학

       행정지원처 관리팀(본관 109)에 필히 방문하여 조경현황 도면 및 계약조건, 일반시방서 등

     관련서류를 모두 수령 후 조경구역 현장조사를 실시한 업체

  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3.본 대학 방문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서 1- 본 대학 소정양식(서식 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

  다. 법인 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1)

  라.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증(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원본지참) 1

  마. 실적증명서(원본) 및 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 1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

  사.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

        - 별도 지정된 양식은 없으며 허위기재시 견적제출 참가 및 계약 후라도 취소사유임

  아. 대표자가 제출할 경우: 신분증(사본) 1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원본),재직증명서(원본),신분증(사본) 1

4. 견적서 및 기타 제출서류 안내

  가. 마감일시: 2021. 02. 09() 16시까지(이후 시간 제출시 무효처리)

  나. 견적서 제출방법: 견적서 제목[안산대학교 연간 조경시설 유지관리 공사]-업체명

      이메일주소 : aff@ansan.ac.kr

  다. 제출서류

    1) 견적서 1.

       ※ 2021년도, 2022년도 연도별 구분하여 견적서(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세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연도별 구분없이 견적서 제출시 2021년도와 2022년도 동일 금액으로 계약함

    2) 1년 기준 연간 관리계획서(공정별 연간 조경관리 횟수 및 인원등 기재) 및 시방서

       각 1(조경관리 횟수는 조경관리 일반시방서상에 기재된 각 작업공정별 횟수로 함)

      ※ 연간 관리계획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3) 입찰보증금(견적제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로 제출)

      ※ 입찰보증서는 견적제출과 동시에 이메일로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함

5.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제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당일 인지세법 제1조 및 제33호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제출)하여야 함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제출의 인지세액 납부(제출) 안내입니다.
구분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 10억원 초과시

납부세액

7 만원

15 만원

35 만원

6. 계약의 체결: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본 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업체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한다.

7. 지체상환율 : 업체의 사유로 계약기간 이내에 전체공정이 완료되지 않을 시 완공

   로부터 1일당 공사도급금액의 1000분의 2.5""에게 지급한다.

8. 기타사항

  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우리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조경구역을 확인 후 견적내역을

     산출하여야 하며, 대학을 방문 후 유인물을 수령하지 않은 업체의 견적서 등 제출서류는

      본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나. 견적 제출업체는 본 대학에서 수령받은 조경 유지관리 계약조건, 일반시방서, 기타

     대학에서 지정하는 사항 등 필요한 모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업체에 있음

  다. 최저가로 선정된 업체에서 제출한 연간 관리계획서[공정별 연간 조경관리 횟수 및

      일정, 작업인원 등] 및 시방서 등을 심사하여 적합하지 않는 경우나 과거 타 대학이나

      기관의 관리실적이 불량한 경우 및 계약취소, 또는 제출서류 등 무효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제시하였다 최종 계약업체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의를 업체에서 절대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기간 2년 중 계약체결 후 1년 도래시점인 2021. 12월중 계약업체의

     본 대학 조경 유지관리에 대해 자체 평가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시 차기 1년은

    (2022.3.12023.2.28) 계약해지 후 입찰 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하여

     업체 선정함

    ※ 2022년도에도 계속 조경 유지관리시 정부수입인지 및 계약이행보증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 등에 허위나

      하자 발견시에는 무효로 하고, 업체에서는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본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열람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대학교 행정지원처 관리팀(4007059)으로 문의바람

 

붙임 1. 조경 유지관리 계약조건

     2. 조경관리 일반시방서

            3. 견적제출 참가신청서(서식 1)

2021.02.02

 

 

 

안산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