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고 : 안산대학교 관리 2020-43호]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건명: 안산대학교 연간 조경시설 유지관리 업체선정
(연간 조경관리 구역의 수목·잔디 등 조경시설 관리업무 및 대학에서 지정하는 사항 등)
나. 조경 관리면적 : 29,347㎡(8,877평)
다. 계약기간 : 2021.03.01 ∼ 2023. 2. 28까지(2년간)
라. 업체선정 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
2. 견적 제출업체 참가자격
가. 견적 안내공고 이전일 기준 업체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안양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단일공종이 아닌 종합공종(잔디 및 풀깍기·뽑기, 전정
수목소독, 시비거름, 제초작업 등 모두 포함) 으로 연간(1년이상)계약 하여 대학교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25,000㎡ 이상의 원도급 조경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라.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나 견적제출 마감일 이전일 이내(2021. 2. 9[화] 12시 까지)에 본 대학
행정지원처 관리팀(본관 109호)에 필히 방문하여 조경현황 도면 및 계약조건, 일반시방서 등
관련서류를 모두 수령 후 조경구역 현장조사를 실시한 업체
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3.본 대학 방문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서 1부 - 본 대학 소정양식(서식 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다.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각 1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각 1부)
라.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증(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원본지참) 1부
마. 실적증명서(원본) 및 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사.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 별도 지정된 양식은 없으며 허위기재시 견적제출 참가 및 계약 후라도 취소사유임
아. 대표자가 제출할 경우: 신분증(사본)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원본),재직증명서(원본),신분증(사본) 각 1부
4. 견적서 및 기타 제출서류 안내
가. 마감일시: 2021. 02. 09(화) 16시까지(이후 시간 제출시 무효처리)
나. 견적서 제출방법: 견적서 제목[안산대학교 연간 조경시설 유지관리 공사]-업체명
이메일주소 : aff@ansan.ac.kr
다. 제출서류
1) 견적서 1부.
※ 2021년도, 2022년도 연도별 구분하여 견적서(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세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연도별 구분없이 견적서 제출시 2021년도와 2022년도 동일 금액으로 계약함
2) 1년 기준 연간 관리계획서(공정별 연간 조경관리 횟수 및 인원등 기재) 및 시방서
각 1부(조경관리 횟수는 조경관리 일반시방서상에 기재된 각 작업공정별 횟수로 함)
※ 연간 관리계획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3) 입찰보증금(견적제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로 제출)
※ 입찰보증서는 견적제출과 동시에 이메일로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함
5.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제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당일 인지세법 제1조 및 제3조 3호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제출)하여야 함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제출의 인지세액 납부(제출) 안내입니다.
구분 |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 10억원 초과시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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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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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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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만원
|
6. 계약의 체결: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본 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업체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한다.
7. 지체상환율 : 업체의 사유로 계약기간 이내에 전체공정이 완료되지 않을 시 완공일
로부터 1일당 공사도급금액의 1000분의 2.5를 "갑"에게 지급한다.
8. 기타사항
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우리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조경구역을 확인 후 견적내역을
산출하여야 하며, 대학을 방문 후 유인물을 수령하지 않은 업체의 견적서 등 제출서류는
본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나. 견적 제출업체는 본 대학에서 수령받은 조경 유지관리 계약조건, 일반시방서, 기타
대학에서 지정하는 사항 등 필요한 모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업체에 있음
다. 최저가로 선정된 업체에서 제출한 연간 관리계획서[공정별 연간 조경관리 횟수 및
일정, 작업인원 등] 및 시방서 등을 심사하여 적합하지 않는 경우나 과거 타 대학이나
기관의 관리실적이 불량한 경우 및 계약취소, 또는 제출서류 등 무효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제시하였다 최종 계약업체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의를 업체에서 절대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기간 2년 중 계약체결 후 1년 도래시점인 2021. 12월중 계약업체의
본 대학 조경 유지관리에 대해 자체 평가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시 차기 1년은
(2022.3.1∼2023.2.28) 계약해지 후 입찰 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통하여
업체 선정함
※ 2022년도에도 계속 조경 유지관리시 정부수입인지 및 계약이행보증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 등에 허위나
하자 발견시에는 무효로 하고, 업체에서는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본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열람하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대학교 행정지원처 관리팀(☎400∼7059)으로 문의바람
붙임 1. 조경 유지관리 계약조건
2. 조경관리 일반시방서
3. 견적제출 참가신청서(서식 1)
2021.02.02
안산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