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AP외 7종
2. 입찰유의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3.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로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입찰서 작성 입찰은 반드시 총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며, 기재 사항을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5.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6.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VAT포함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7.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한다. 단, 계약 당사자간 객관적인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상기 7항을 위반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9. 본 계약의 물품 납품기한은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10. 계약보증금은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 낙찰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증권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보증기간은 납품기한일 이후 60일 이상)
11. 계약업체는 납품완료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하자책임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며, 이 기간 중 제품의 결함으로 품질이나 성능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대학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3. 물품의 검수 및 대금의 지불은 모든 품목이 납품된 이후로 한다. 단, 계약서에 별도의 조건이 명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 납품대금의 결재방법은 검수후 7일 이내로 한다.
15.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8년 10월 6일
안 산 1 대 학 산 학 협 력 단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