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안산광장

학생중심 안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에 도전하세요!

입 찰 공 고 (AP외 8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06 18:14 조회수 4557

입  찰  공  고 (AP외 8종)


    구매공고:산학협력단 2008-3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AP외 8종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8년 10월15일 오전10시~10시30분까지 본관동 3층 303호
        다. 입찰일시 및 장소 : 2008년 10월15일 오전11시까지 본관동 3층 303호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자

    3.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에는 본 대학에 귀속합니다.

    4.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5.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VAT포함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6. 입찰참가등록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본대학 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원본대조필)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사용인감계 1부(필요시)
        바. 입찰보증금
        사.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1부.
        자. 장비규격확인서  1부.
        차. AP소요량 산출 내역서  1부.

    7.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입찰규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대학 관리처
        구매계로(031-400-6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물품규격서  2. 장비규격확인서  3. AP소요량 산출 내역서

                                                        2008년 10월 6일

          안 산 1 대 학 산 학 협 력 단 장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AP외 7종

    2. 입찰유의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3.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로 본 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입찰서 작성
        입찰은 반드시 총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며, 기재
        사항을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5.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6.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VAT포함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7.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한다. 단, 계약 당사자간 객관적인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상기 7항을 위반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9. 본 계약의 물품 납품기한은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10. 계약보증금은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 낙찰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증권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보증기간은 납품기한일 이후 60일 이상)

    11. 계약업체는 납품완료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하자책임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며, 이 기간 중 제품의 결함으로 품질이나 성능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대학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3. 물품의 검수 및 대금의 지불은 모든 품목이 납품된 이후로 한다. 단, 계약서에 별도의 조건이 명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 납품대금의 결재방법은 검수후 7일 이내로 한다.

    15.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8년 10월  6일


         안 산 1 대 학 산 학 협 력 단 장